증명서 발급 안내

  • 내원 접수

  • 서류 제출

  • 증명서 발급 처리

  • 발급비용 수납

  • 증명서 수령

구비서류

동의서 양식 위임장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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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(만 17세 이상)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환자 본인(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  •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)
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사본발급 신청서 (양식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

환자(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(환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
환자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)